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(문단 편집) == 결과 == || 피의자: [[이명박]] 죄명: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등 구속영장 발부: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,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이 인정된다. || [[파일:15217345995de1f58093bc4609a772e3367b4e82cb__mn750323__w710__h473__f38868__Ym201803.jpg|width=500]]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명박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. 2018년 3월 22일 밤 11시 7분,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범석이 영장 발부를 인용하여 구속이 결정되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9&aid=0003081846|#]] 여태껏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가 구속을 면한 사례가 없었기에[* 애초에 영장 기각 확률이 20%도 되지 않는다.] 예상된 일이었다. 더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8만 페이지에 달한 데 비해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는 수백 페이지밖에 되지 않았다. 수사를 담당한 [[서울중앙지검]] [[신봉수(법조인)|신봉수]] 첨단수사 1부장 검사와 [[송경호(법조인)|송경호]] 특수부 2부장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논현동의 이명박 자택에 도착했고 3월 23일 자정에 이명박은 호송차[* [[윤석열]]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용차인 [[기아 K9|K9]]을 준비했다. 3차장이 검사장급에서 일반 차장검사급으로 환원되면서 3차장에게는 [[기아 K5|K5]]가 관용차로 배정되는 데 남자 3명이 K5에 타기에는 너무 비좁았기 때문이라고 한다.]를 따라 [[송파구]] [[문정동(서울)|문정동]]에 위치한 [[서울동부구치소]]에 입감되었다. 이명박 본인 역시 구속을 직감했는지 21일 새벽에 자필로 쓴 글을 [[페이스북]]에 올렸다.[[https://www.facebook.com/leemyungbak/posts/1283148005163428|#]] 검찰이 이명박의 신변을 확보한 시각은 정확히 3월 23일 오전 0시 2분이었다. 이는 구속 수사 기간을 하루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'꼼수'에 가깝다. [[형사소송법]]에서는 구속기간은 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1일씩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 단 1분이라도 자정이 되기 전에 먼저 신변을 확보했을 경우 그 하루를 낭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이후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영장집행 시간을 3월 22일 오후 11시 57분이라고 밝혀 잘못 알려진 시간을 바로잡았다.[[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80324/89253582/1|#]] 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3623417|박근혜와 다른 MB 구속영장 ‘이례적 표현’ 왜 들어갔나?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